‘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4명 유죄…혐의 인정 여부에 형기 달라져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4명 유죄…혐의 인정 여부에 형기 달라져

기사승인 2019-05-14 11:37:07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학생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 등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은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갈렸다.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은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인정한 B양(16)에게도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군(14) 등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들은 단기형을 채운 후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상해치사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월13일 오후 5시20분 인천 연수구의 한 16층 아파트 옥상에서 D군(14)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D군의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1시간20분가량 지속했다. 이후 D군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소년법상 상해치사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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