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장례식장 건립을 두고 업체 측과 지역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A업체는 포항 남구 대잠동 대잠사거리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16년 이 업체가 낸 건축허가 신청을 교통 혼잡 유발, 주거환경 저해, 장례식장 포화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법원에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불허가 처분으로 얻을 공익보다 업체가 입을 손해가 훨씬 크다는 취지였다.
이에 A업체는 법적 문제가 해결된 만큼 포항시에 장례식장 건설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까지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해 2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모두 재심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차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지상부를 최소화하면서 지하부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잠사거리 인근에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인근 포항자이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567가구인 아파트단지는 장례식장 예정지와 철길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은 최근 도로변에 장례식장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상태다.
반면 A업체는 행정소송에서 이겼고 합법적인 시설임에도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시 요구에 따라 18억원을 들여 주변 땅을 추가로 사들였음에도 장례식장을 짓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달에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