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체 암 가운데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폐암이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 암 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즉 매일 1갑씩 30년 이상을 피운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습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11만 원 정도인데, 90%에 해당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해 대상자는 1만 원가량만 지불하면 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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