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지원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조사관들을 서울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대글로비스는 최대주주인 정의선 총괄부회장이 지분 23.29%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몽구 회장 지분까지 더하더라도 30%에 미치지 않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