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한빛1호기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최근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과 관련 법안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일 최근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앞서 10일 오전 10시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당시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 감독 소홀로 의심돼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원안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해 투입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