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과 관련,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교조는 22일 ‘ILO 핵심협약 선비준의 진정성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에 있다’는 논평에서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에 따른 가시적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2항의 폐기”라고 밝혔다.
9조2항은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30일 이내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9조2항에 따라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내렸다.
전교조는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에 법외노조 해결의 책임을 미루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노동후진국,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벗고 국제적 수준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거듭날 기회”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는 25일까지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통지를 요청했다.
다만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과 국회 입법에 따라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