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만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의 1월~5월3주 수도권 청약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곳은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에서 분양한 ‘이안 더 부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는 9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순위 674명이 접수해 7.49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비조정대상지역인 인천에서는 1월 인천 계양구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로 경쟁률은 5.32대1이었다.
같은 기간 규제지역인 하남, 남양주 등에서는 수십, 수백대1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이 나온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규제지역은 지정 이전부터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이들 지역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규제지역은 여전히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 대출, 전매금지 등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청약 과열이 줄어드는 모습이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월까지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일반물량 기준 총 1만9175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경기도 1만4976가구, 인천 4199가구 등이다.
한편 비조정대상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전역,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구, 광교, 수원 팔달구, 용인수지구, 용인기흥구 등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