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쟁법 강화” 대기업 “획일적 적용 위험…역차별 해소도”

김상조 “경쟁법 강화” 대기업 “획일적 적용 위험…역차별 해소도”

기사승인 2019-05-23 14:17:5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 CEO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면서 “이제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비주력 또는 비상장 회사에 계열사 일감이 집중될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그룹이다.

최근 총수가 조원태 회장으로 바뀐 한진에서는 석태수 부회장이, 금호아시아나에서는 이원태 부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면서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면서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그룹마다 주력업종과 규모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경쟁법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문제로 지적된 지배구조 개선, 지주회사 전환,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 등에 대해 개별 그룹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카카오 측은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기존 비즈니스모델과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과거 산업에선 필요한 규제였지만 IT혁명기에서는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막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계는 4차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좀더 전향적으로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요청에 대해 “과거 경쟁법 집행의 기준과 법리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면서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되고 미래를 위한 동태적 개혁이 필요하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플랫폼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섹터별 감독기관이 있다”면서 “방통위원장과 양 위원회가 어떻게 협업할지 고민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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