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에 대한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SK케미칼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해왔다. 검찰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수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SK케미칼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의 PHMG 공급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 등을 불러 공급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