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27일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예정

정의당 이정미, 27일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예정

기사승인 2019-05-26 03:00:00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26일 정의당에 따르면 이정미 의원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준공한 공동주택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주택 건설시 라돈건축자제 사용 금지 및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며,  ▲학교내 라돈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이정미 의원은 이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코건설사를 만났다.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데. 앉자마자 건설사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인지, 내게 고자질을 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스코가 그동안 온갖 편법과 권력유착으로 벌어간 돈이 얼마였나. 최소한의 기업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이 문제에서 발뺄 생각 마라. 끝까지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고 일갈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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