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의 집중호우 대비 수해 방지 대책 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흙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 전국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595개 현장이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600명의 점검인력이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119곳(20%)은 불시점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일제 점검에 병행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될 예정"이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