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일원 토지거래 허가 있어야 거래 가능

세종시, 금남면 일원 토지거래 허가 있어야 거래 가능

기사승인 2019-05-28 14:25:35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의 땅은 앞으로도 세종시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존 세종시 금남면 일원(38.32㎢)과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오는 31일부터 2019년 5월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녹지지역 100㎡ 초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이번 금남면 일원 재지정에 따른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면적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 연기면 연기리 등 2개리(0.77㎢)를 포함해 총 42.71㎢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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