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이 파면당했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을,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결정했다.
K씨가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