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은 은행보다 수수료가 적고 송금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이 이러한 장점을 앞세워 시장에 빠르게 안착해 나가는 추세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현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25개다.
지난 2017년 제도가 도입될 당시 4개로 시작했는데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개수가 6배 이상 늘었다. 이 중 일반 업자는 16개, 소규모 전업사는 9개다.
일반 업자는 타 업무 겸영을 할 수 있고 분기별 거래 한도 제한이 없는 회사다. 소규모전업사는 소규모해외송금업만 영위할 수 있고 분기별 거래 한도가 150억 원으로 제한돼있다.
지난해 거래현황을 보면 전체 당·타발 송금액 8억5400만 달러 중에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당발송금(8억1500만 달러)이 95.4%를 차지했다.
송금건수는 전체 122만 건 중 116만 건(95.2%)이다.
올 1분기 당·타발 송금액과 건수는 각각 3억6500만 달러, 55만 건이다. 이는 2017년 4분기(1400만 달러·2만2000건)보다 각각 25.4배, 24.6배 증가한 수치다.
당·타발 송금액을 송금건수로 나눈 건당 평균 송금액은 올 1분기 66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4분기(640달러)보다 3.3% 증가했다.
1분기 업체당 평균 송금액와 건수는 각각 1800만 달러, 2만7000건으로 2017년 4분기(200만 달러·3000건) 대비 각각 9.6배, 9.2배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당발 송금액과 송금건수 기준으로 상위 5개 국가 비중이 70%, 74% 수준이었다. 송금액은 네팔(24%), 필리핀(19%), 베트남(12%) 비중이 컸다. 송금건수는 필리핀(35%), 네팔(14%), 캄보디아(10%) 순이었다.
금감원은 건전한 영업 관행이 자리 잡도록 현장점검과 업계 간담회, 법규준수 교육 등 소액해외송금업자 준법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