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과도한 설계 변경 금지

서울 재개발·재건축, 과도한 설계 변경 금지

기사승인 2019-05-31 09:33:58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정비사업 기존 시행계획의 설계를 변경할 때 정비 사업비의 10% 범위 내 같이 경미한 변경만 허용된다. 또 입찰서에 변경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공사들은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를 높이겠다’, ‘세대수를 늘리겠다’ 같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하곤 했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2017년 강남권 재건축 수주의 과열경쟁을 시작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지난해 2월 국토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해 대안설계를 통해 변경 가능한 범위를 세부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30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시공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조례(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부대시설의 설치규모 확대, 내ㆍ외장재료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위한 취지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도 의무화했다. 시공사의 허위·과장·불법 홍보 같은 부정행위를 조합 스스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정부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적한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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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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