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택지구 시공사 자격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통해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특화설계, 공사 범위 등과 관련 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계약을 맺지 못했다.
지난 1월8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투표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법원은 1월8일 임시총회 투표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의사 정족수 미달을 사유로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은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209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087억원 규모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