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경쟁법 발전 방향 모색…OECD 경쟁위원회 회의 참석

공정위, 글로벌 경쟁법 발전 방향 모색…OECD 경쟁위원회 회의 참석

기사승인 2019-06-03 13:23:38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국내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등 과련 의제를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OECE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35개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모여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경쟁법 관련 각 나라별 경험과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위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표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 등의 경쟁법 관련 이슈가 논의된다.

이번 회의와 관련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기준 등 3개 주제에 대해 우리 제도와 주요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공정위는 회의 기간 동안 이뤄지는 OECD 사무국, 전문가 집단 및 회원국 대표단간의 현장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를 토해 우리 제도와 집행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와 관련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관행의 친경쟁·반경쟁적 효과를 살펴보고,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합리적 접근방식을 모색한다.

또 ‘기술‧미디어‧통신 분야 수직적 기업결합’ 분야의 경우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사례를 바탕으로, 수직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분석기법, 해당 분야 기업결합이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방안 등이 논의된다.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기준’ 분야에서는 주요 국가별 사례를 통해 경쟁법 사건에서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범위, 실무적 함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법적‧경제학적 측면에서 사법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의 형성 원인과 수요독점이 노동자 및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짚어보고, 기업결합, 노포칭(no-poaching) 합의 등을 통한 수요독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디지털 시대 및 공유경제 등장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긱 워커(gig worker)의 보호 필요성 등에이 논의된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새로운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정책 동향을 우리의 법집행활동 및 제도 개선에 참고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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