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7일 열린다.
5일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은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가 맡는다. 다만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재판부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4월~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