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재판거래 의혹 사안 중 최초”

‘내란 선동’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재판거래 의혹 사안 중 최초”

기사승인 2019-06-05 16:29:07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할 것”이라고 재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3년 8월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한 후 일부 체포했다. 지난 2015년 1월22일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을 확정 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통진당 관계자 등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잊혔던 사건은 지난해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결과를 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을 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일부 문건을 공개했다. 특정 재판을 거론하며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협력을 구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거론된 특정 재판 중에는 통진당 해산 재판도 포함됐다.  

그러나 통진당 관계자 등은 이러한 재판거래 의혹을 재심 사유가 된다고 봤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것 또한 재심 사유라고 주장 중이다. 

다만 재심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요건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이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확신한다”며 “뚜렷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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