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목욕탕에서 현금 23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를 구속시켰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43분께 거창군내 한 목욕탕에서 자물쇠를 잠그지 않은 탈의실 사물함을 열어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인근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도난당한 현금도 찾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귀중품이나 현금은 업주에게 맡기는 것이 이 같은 절도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거창=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