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정부 재정사업 가운데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고용영향평가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재정사업으로 유발될 수 있는 고용효과 등을 정량 평가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40일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정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6년부터 주요 재정사업에는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져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평가의 범위와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신설키로 했다.
전문위는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추가 설치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관 간 업무연계 및 관리체계 정비 방안도 전문위에서 논의된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다루는 정보 및 기타 소관 법령에 따른 정보도 취급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정확한 평가 결과 산출을 위해 중앙 행정기관의 고용영향평가를 노동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