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 화순군 간부공무원이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화순군청 A 과장(5급)과 B 실장(5급)의 사무실 등을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화순군산림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화순군으로부터 115억여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A 과장과 B 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A 과장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산림조합의 경영이 나빠져 파산할 위기였다. 3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도와주려 했던 것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화순군 모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