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 야생동물 대리포획 무분별 허가

평택시 안중, 야생동물 대리포획 무분별 허가

기사승인 2019-06-13 15:39:46

경기도 평택시가 대리포획이 가능한 모범 수렵인 선정에서 포획기준과 허가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총기허가를 내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평택시 안중출장소의 경우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기준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내줘 총기안전대책 부실운영의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평택시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유해 야생동물 출몰로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 수렵면허를 소지한 관할 지역의 모범 수렵인을 선발, 총기 등을 이용해 대리포획할 수 있다.   

하지만 평택시 안중출장소의 경우 포획 허가 전 농작물 피해조사와 대책마련 등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무시하고 요건에도 맞지 않은 포획허가를 내줘 총기사고에 따른 안전대책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였다.   

또한 모범 수렵인의 요건은 수렵면허 취득 5년 이상에 수렵이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5년 이내 있어야 하고,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평택시의 경우 지침 상으로만 보면 대부분의 수렵인이 모범 수렵인 요건을 갖추고 포획지침만 교묘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관내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보호한 실적을 토대로 대리포획 허가를 내주고 23명 규모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에 별다른 지침 없이 포획만 의뢰하고 있다.   

이처럼 누가 모범 수렵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지자체마다 대리포획 허가업무가 제각각이다.   

평택시 수렵단체 관계자는 평택시는 지난해까지 관내 실적을 토대로 모범 수렵인을 선발해 오다가 피해방지단에만 의존 경력만 있으면 누구든 모범 수렵인으로 선발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모범 수렵인을 검증할 기준도 없는 엉터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평택=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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