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술 먹인 뒤 성폭행' 30대 학원장 항소심서 감형

'초등생 술 먹인 뒤 성폭행' 30대 학원장 항소심서 감형

기사승인 2019-06-14 17:44:39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학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이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와 A양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원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지 않았다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영상녹화로 촬영된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해 간음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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