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토지가 강제 수용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더 문제인 것은 행정입니다. 시민이 억울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게 행정인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전남 A 건설업체가 전주시 효자동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개발사업과 관련, 가족의 토지가 강제 수용 위기에 처한 이보삼(전주시 효자동)씨의 말이다.
이 씨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25층 84㎡(33평) 43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A건설업체는 지난 2018년 9월 전주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 했다.
아직 사업인허가는 전이지만 이 씨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시유지와 가족 토지가 사업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전주시와 재산권과 교통영향 평가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씨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민간 개발업자 사업부지로 포함된 데에 절대 반대 입장이다. 수익성을 높이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시민의 땅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공영주차장은 수십년동안 공한지(1,321㎡, 약 400평)로 방치되다가 주차공간 부족과 갓길 불법 주정차 등 차량 통행 불편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협약기간 영구'라는 문구아래 지난 2018년 조성됐다.
이런 가운데 그는 시유지가 왜 민간업체에 사업계획에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이 원하는 답을 행정에 요청해도 ‘도시계획 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외에는 묵묵부답이다.
이보삼씨를 통해 도시계획상 추진된다는 이번 전주시 효자동 민간개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 봤다.
“이번 갈등의 모든 쟁점은 전주시에 있다
공공성이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
이 씨는 “이번 갈등의 모든 쟁점은 전주시에 있다”며 거침없는 평가를 내렸다.
행정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건설업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게 아닌지 싶다고 했다.
이 씨는 “시유지인 공영주차장이 민간개발업자 사업에 속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잘라 말했다.
효자동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임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띄지만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행정이나 건축주에게 토지강제수용권이라는 빌미를 주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공성이라지만 결과적으로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수익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를 예로 들었다.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이고 교통도 좋아질 것이라는 공공성에 의해 땅을 매도했다는 의견이다.
이에 토지주들은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도시가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교통문제, 주차문제 등이 발견되면서 많은 비난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부지가 바로 맞은편인지라 더욱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씨는 “최근 서부 신시가지 도시계획이 잘못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도시계획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현 사업 부지는 주차난과 교통난이 가중돼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익 주차장이 만들어졌고 그 주차장을 1년도 안돼 건설업자에 넘긴다는게 과연 있을 수일인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공익과 공공성이 아니고 철저하게 건설업자의 수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돌직구를 꽂았다.
이 씨는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땅이 강제로 수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건축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이익,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다. 공공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할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민간개발사업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다. 어떻게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민간개발업자들이 시민들의 피해를 통해서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씨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행정에서 걸러지면 절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건축업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시유지가 포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전주시는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시의회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
약자인 시민의 편을 누가 들어주겠느냐”
시의회와 언론은 행정의 견제와 비판 세력으로 빗댄다. 행정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갈등에서 어땠을까.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시의회에 호소하고 싶었던 것과 언론에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일개 시민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호소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 억울한 부분, 사회적인 문제들을 귀담아서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먼저, 행정을 움직일수 있는 역할은 언론이라고 생각했다.
이 씨는 “사실이 아니면 보도를 안하면 된다. 그러나 취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 씨는 자구책으로 최근 SNS에 이러한 사연을 알리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이 씨는 "전주시민이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의회에 바라는 것은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내세운 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의견이다.
시민들이 억울한 입장에 처하는 상황은 잘못된 법 때문이 아니며 법의 미비함 때문이란다.
악법처럼 되어져 있는 법이 있다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법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이 있다면 전라북도 조례와 전주시 조례를 통해 개정을 하면 얼마든지 시민들의 억울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목소리를 또는 그런 내용을 알고 시의원들이,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 해줄 길 바랬지만 쉽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어느 시의원, 도의원들도 현장에 한번 와보거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적이 없었다는 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났다.
이 씨는 “딱 한번 국회의원이 왔었다.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깊이 공감을 하고. 특별히 액션은 없지만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씨는 “언론과 의회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다. 약자인 편에서 더 관심있게 봐야 된다. 토지 강제 수용이라는 억울함을 넘어 서운함이 더 가슴 아팠다”고 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모든 발단은 건설업자, 브로커, 행정, 의회 등 여러 형태의 법의 미비와 법의 허점을 악용한 토건세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씨는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돌아간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제재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전주시가 시민의 땅을 타 지역이나 외지 세력에 넘기는 과정에서 의회에 동의를 받을 이유와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조례 등을 통해서 면적 규정 등 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받는다면 개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씨는 “시유지 등을 팔 때 시청 내부 부서의 협조 공문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의회의 역할이 뭐냐. 시민의 땅이고 재산이다.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법이 없다면 보고를 한다든지 근거를 남기는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혜성 논란 의혹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근래 들어 전주시 사업 추진 방식이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특혜성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와 약간 다르지만 대한방직 등 업무와 진행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
특정 업체가 결정이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경기장의 경우 시장 스스로가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 의아해 했다.
이 씨는 “행정이 개발을 추진하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를 결정하게 된다. 또 방법은 제안형식으로 할 것인지, 공개 입찰 형식으로 할 것인지 따지면 된다. 그런데 왜 굳이 업체가 선정된 가운데 그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게 특혜가 아닌가 싶다. 문제점으로 볼수 있다”고 혀를 찼다.
이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발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며 “그러나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특정업체에 특혜주는 것을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를 물었다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종합경기장을 개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일종의 여론전이다. 시민들은 그 특혜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빨리 개발이 돼서 전주가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현재 모습은 특혜는 감춰져 있어 보인다. 그런 행위가 더 나쁜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번 아파트 부지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를 전주의 정체성에 맞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환경적인, 교통안전 등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 마중길이라는 기존의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서 그 도로를 줄이고 나무를 심는 이유가 교통사고 감소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왜 새롭게 건설하는 민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철학이 빠져 있냐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문제를 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이번 자신의 토지 수용문제와 관련, 뭔가 더 받기 위해서라는 곱지 않은 시선 제기에 대해서 강력 항변했다.
개인의 재산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개인의 재산은 당연히 지켜야할 권리인 것이고 그와 더불어 시의 재산이 그렇게 건설업자에 넘어간다는 것에서 분노하는 것이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나의 재산권이 이익단체에 넘어가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나. 반대는 당연한 것이다. 제 소유 땅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근에 있는 시유지가 아무런 제재나 조건 없이 건설업자나 공무원간에 어떤 내부적인 관계만 있으면 넘어갈수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 그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부지 내 전주 공영주차장 시유지 포함문제를 전주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반대 의견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개인을 떠나서 공공주차장은 시민의 재산이다. 시장땅이 아니다. 시민의 재산 땅이 넘어가는 것이다”며 “건축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없는 것 같다. 유사 시민단체들이 협력해서라도 전주시민의 재산 공영주차장을 지키도록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건축심의의원회,
사업 전반에 걸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주시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분야 전문가인 교수, 건축사 교통은 경찰관, 교통관련 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억울한 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제출된 서류가 합당한지 여부만 본다는 것이다. 거기에 하자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장 방문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장 검토는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찾아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민간사업의 경우처럼 갈등 소지가 있다면 요약서만을 통한 심의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이씨는 “건축심의위원회는 보통 20여명이 구성된다고 한다. 심의한다고 하는데 1~2시간 심의가 끝난다고 한다. 법률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근거는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보지도 않는다. 이번 사업역시 1시간 반 진행했다고 한다.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규모만 1천200억원 사업이다. 84㎡(33평) 430세대 아파트다. 보고서를 보는 것도 한참 될 터인데 그 보고서만을 통해 평가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로 본다”고 지적했다.
심의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심의비가 1인당 8만원인 것으로 들었다. 그 전문가를 모셔다놓고 그 적은 비용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심의가 이뤄졌겠느냐”고 의문시했다.
그러면서 심의의 과정이나 방법도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비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비용을 전문가라서 많이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고도의 심사와 본인의 소신이 들어가는 만큼 적정 심사비를 책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일반 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다. 제대로 된 심사 보고서를 받아야 된다고 본다. 작은 비용 때문에 심의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적정한 대우를 해주고 보다 좋은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다”며 “결국은 심의 방법, 대우 등이 이번기회에 개선이 되면 어떨까 싶다”고 되물었다.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이 씨는 “경기도 부천시는 오래된 도시계획 사업의 경우 그 분야 전문가를 모셔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통과가 되면 그 이후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며 “전주시는 이런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객관성 확보와 투명성 고민을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알권리 침해,
문제점 한두가지 아냐“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더라.”
이 씨는 이번 개발사업 평가보고서를 민간 건설업자가 작성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건설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열섬영향평가 등을 의뢰받으면 평가자들이 민간건설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써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개발사업자나 수익자가 제공한다해도 의뢰나 평가는 공공성을 가진 행정이나 시민단체, 유관단체에서 발주 검증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것도 법의 미비라고 부연했다.
이 씨는 “만약에 법이 잘못됐다면 조례를 통해서 규정하면 된다. 그런데 안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편의주의를 통해 발생되는 피해는 결국은 시민들의 몫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씨는 “시민들이 억울할 때 손을 내밀수 있는게 행정이다. 일반시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게 행정이다. 공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최후의 보루다. 시민의 목소리들 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권리’에 대한 부분도 역설했다.
이보삼 씨는 “건축행정은 다른 행정과 달리 상당히 어렵다. 일반인들이 보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나 많다. 건축단계도 어렵고 용어도 그렇고 행정절차도 어렵다”며 “처음 공무원과 불신이 생긴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런 알권리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사업과 관련돼 열람공고가 떠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더니 앉은 자리에서 보라고 하더라.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다 볼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사전적인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열어보는데 열람이라고 하더라.(헛웃음). 결국 그날 정보공개는 못 받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이씨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질의하고 나서야 모든 정보가 공개 됐다면서 이런 과정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정보를 요청했는데 거부했다. 행정이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대단히 잘못됐다.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할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3심제를 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씨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심의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끝났으니 법대로 하라더라. 잘했던 못했던지 말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보삼 씨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내용을 모르고 땅을 뺏기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다. 나 역시 여기가 낙후지역이고,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데는 반대한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시민의 땅인 공영 주차장을 빼고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민간개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의 편익을 위해 알아도 모른척 할 수는 없다.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