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저축은행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챙긴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보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A씨는 파산 저축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관재인 대리를 했었ek. 저축은행 해외 자산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