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공유토지분할 특례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편하게 분할할 수 있다.
2012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 제도는 2020년 5월22일 종료된다.
이에 군은 1년 여를 남겨두고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자는 군 민원봉사과 지적 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희 민원봉사과장은 “특례 대상이 되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 토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