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시 감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설사 신인도 평가 항목에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신설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주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안전 최우선 문화를 조성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971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자 중에서는 추락사고 사망자가 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신인도 평가 감점과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지원 평가 항목도 신설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사용하는 현장에 가점을 주려는 것이다.
일체형 작업발판은 강관으로 기본 틀을 조립한 후 작업발판과 난간을 설치하는 재래식 작업발판(강관 비계)과 달리 지지대와 작업발판 및 난간이 규격화된 모듈 형태로 제작돼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높다.
앞서 국토부와 고용부는 지난 4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공 발주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건설사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건설사가 협력업체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으로 동반 진출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 가점을 주도록 한 것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