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기사승인 2019-06-21 15:02:09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형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도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앞서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과거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조세처벌법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달라서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결과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피해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고질적인 재벌의 문제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