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 시행 첫 날…숙취 운전도 잡는다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첫 날…숙취 운전도 잡는다

기사승인 2019-06-25 07:37:03

‘제2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25일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경찰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체중 60㎏ 남성이 19도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한편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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