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반년 만에 검찰 송치… 성매매 등 7개 혐의 적용

승리, 반년 만에 검찰 송치… 성매매 등 7개 혐의 적용

승리, 반년 만에 검찰 송치… 성매매 등 7개 혐의 적용

기사승인 2019-06-25 11:55:31


'버닝썬 게이트' 사건의 핵심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수사 시작 반년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승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승리와 함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모 총경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 일행 및 일본 사업가 일행,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씨, 성매매 알선책 등 4명에 대해 성매매알선 혐의, 성접대에 동원된 성매매 여성 17명 및 승리, 유씨 등 21명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성접대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승리와 유씨는 공동으로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와 버닝썬의 자금을 1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브랜드사용료 5억2800만원, 린사모 지급 허위 인건비 5억6600만원, 몽키뮤지엄 직원 변호사비용 2200만원 등이다. 경찰은 승리와 유씨,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성현·이문호씨, 린사모 비서 A씨 등 5명을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다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린사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경찰과 승리 측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버닝썬 대표 이씨 등 2명에 대한 배임수증재, 경찰 수사에 허위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최모씨에 대해서도 사문서 등 위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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