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인가·등록 ‘최대 심사중단기간’ 설정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가·등록 ‘최대 심사중단기간’ 설정할 것”

기사승인 2019-06-25 17:30:56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가․등록과 관련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면서 “공정위·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그는 “대주주변경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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