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낚시어선 사고 발생 예방과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등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 대폭 강화와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수칙 안내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일출전 혹은 일몰후 야간 영업을 하는 최대 승선인원 13명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를 위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이번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최대 영업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관리기준에 적용되는 전북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총톤수 5톤 이상)은 군산 113척, 부안 36척 등 총 149척이다.
한편,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총톤수 10톤 미만)용 구명뗏목 제품의 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해 법 적용시기를 오는 2020년 1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