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최근 한국공항공사와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금융회사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고객이 국내 공항에서 신분확인·탑승수속·면세점 결제·환전·ATM 및 식음료시설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 인프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금융사에 등록된 손바닥정맥 정보를 14개 공항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에 적용되는 금융권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특정기관 바이오정보 독점이 불가능하도록 기관 간 비밀분산 체계에 기반,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에 성공했다.
결제원은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사 바이오인증, ATM 및 스마트 무인점포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인증이 금융권에서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사 지원범위과 이용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