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섬유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소비자원 “섬유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기사승인 2019-06-28 10:03:48

섬유제품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625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순이었따.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관련 소비자 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9.7%나 됐다. 소비자 책임은 17.7%에 불과했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내구성 불량’이 32.6%, ‘염색성 불량’ 24.5%, ‘내세탁성 불량’ 6.5% 순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절반을 넘는 51.8%를 차지했으며 ‘용제·세제 사용미숙’ 12.8%, ‘오점제거 미흡’ 11.5%, ‘후 손질 미흡’ 8.7%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의 경우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로 인한 것이 77.7%로 대다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업자·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여 하자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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