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ASF 정밀검사를 전국 모든 돼지농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6300여호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ASF 정밀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남북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돼지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달 17일부터는 전국 돼지 밀집 사육단지 농장 49개 단지 617호에 대해서도 임상 관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해왔다.
바이러스성 질병인 ASF는 오직 돼지와 야생돼지에게만 감염된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다.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과 호흡, 조리되지 않은 오염된 돼지고기나 소시지 등 가공식품, 차량, 도구, 옷, 축사 등 모든 것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는 발생 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해외 방문 후 입국 시 농장 출입을 5일간 금지하고 농장에 대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