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 “더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장관은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있어도 검찰이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있다”며 “경찰이 꼭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기회가 여럿 있다. 영장 청구와 기소단계에서 점거할 수 있고 불기소로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얼마든지 기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다”며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독립 운영, 정보경찰 개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치경찰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가 경찰과 지역 세력의 유착관계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자치경찰제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선거로 심판할 수 있다. 자치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경찰위원회가 있고 국가경찰도 약간의 감독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형사, 강력, 공안, 외사, 정보, 경비 등의 기능은 대부분 국가경찰에 남는다. 오는 2021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시행 확대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