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의 계열사로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된 바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위에 먼저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에 따라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