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달창' 발언 나경원 처벌불가 판단…불기소의견 송치

경찰, '달창' 발언 나경원 처벌불가 판단…불기소의견 송치

기사승인 2019-07-02 03:00:00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발언을 사용해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로경찰서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고발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달창은 ‘달빛창녀단’의 준말로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지만, 오 대표는 “뜻을 몰랐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나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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