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2일 선고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2일 선고

기사승인 2019-07-02 10:55:11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판단을 받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이 씨와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한항공은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미는 방식으로 일반 연수생 비자인 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씨를 불구속기소 하고 조 씨와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대한항공 법인과 조 씨에 대한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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