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택배 배송 시 '드라이아이스' 사용해야

냉동식품 택배 배송 시 '드라이아이스' 사용해야

기사승인 2019-07-02 14:10:54

냉동식품을 택배로 배송할 때는 포장박스는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사용하고, 보냉제는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할 때 제품이 녹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배달될 수 있도록 포장·배송·수취 단계별 관리방법을 담은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냉동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 배송 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계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포장 단계에서는 ▲포장 전 완전히 냉동(-18℃이하) ▲포장박스는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사용 ▲보냉제는 드라이아이스 사용 권장 ▲포장 후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밀봉해야 한다. 

배송 단계에서는 ▲다음날(익일) 이내 배송 ▲상·하차 작업 시 되도록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포장박스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노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생적 취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취(받는) 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할 경우 안내 메시지 발송 ▲소비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 내용물 확인 후 즉시 냉동 보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젤아이스팩은 통상적으로 24시간이 경과되면 보냉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며, 냉동식품 택배 포장 보냉제로는 보냉효과가 뛰어난 드라이아이스 사용이 권장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가 냉동식품 택배 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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