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집유…구형량 가중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집유…구형량 가중

기사승인 2019-07-02 14:49:28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의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150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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