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적용…"죽었겠네" 문자 증거로 봤다

7개월 딸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적용…"죽었겠네" 문자 증거로 봤다

기사승인 2019-07-03 16:56:18

검찰이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부부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부에게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B씨 부부는 지난 5월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C양이 딸을 혼자 방치하고 집에서 나간 뒤 “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라고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살인죄를 입증할 증거로 봤다. 또 B씨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숨진 아기는 지난달 2일 오후 7시45분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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