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07-04 13:48:3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2016년 3월 수급업자에게 위탁내용 중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를 변경하고 하도급 대금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한 변경 계약서는 그해 10월 13일에나 발급됐다. 

관련법상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목적물의 내용과 해당 목적물을 제공하는 시기·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한다. 

2017년 4월에는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와 하도급대금을 다시 변경했지만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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