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 2년째 난항이다. 개발동업자였던 포스코건설과 미국 부동산투자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초기는 순탄했다. 하지만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 내 세금 문제가 터지고 포스코건설과 게일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송도IBD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포스코건설과 미국 부동산투자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터를 닦았다. 두 회사가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시설인 국제업무단지 부지를 매입한 데 힘입어 지지부진하던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국제업무단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571만㎡) 규모로, 포스코건설과 게일의 합작법인(지분 3대7)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개발을 맡고 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 세금 문제 후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송도 패키지 5·6부지와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PF대출(1조1600억원) 만기를 앞둔 2016년 12월 포스코건설은 게일과 송도IBD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합의에 따라 포스코건설의 지급보증으로 1조1600억의 PF리파이낸싱이 이뤄진 다음날 게일 측은 포스코건설이 “GIK에 배당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며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어 게일 회장은 NSIC 법인인감 임의변경 등을 통해 사업 재개 자체를 무효화했다는 게 포스코건설 측의 설명이다.
포스코건설은 게일사에 합의 내용에 따른 사업재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게일은 지난해 6월 포스코건설에 2002년 3월에 체결했던 'NSIC 합작계약' 마저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2015년 세금문제서 비롯된 양측 간 갈등이 결국 2여년 만에 결별로 마무리 된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중재 = 이같은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중재가 이뤄졌다. 양대 주주의 갈등으로 24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의 중단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포스코건설과 게일은 인천경제청 중재로 '포스코건설이 송도IBD 사업에서 짊어지고 있는 2조6000억원 규모의 재무적 부담(PF 대출금 보증 약 1조4000억원·공사비 미수금 약 7200억원·대위변제금 약 4200억원)을 게일이 2017년 12월11일까지 일시에 해소하는 대신 포스코건설이 송도IBD 사업의 시공권을 반환하기로 협의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게일사에게 수년간 잘 해온 게 있으니 남은 공사도 잘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판결이 게일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간 포스코건설이 부담한 보증금과 대위변제액을 받고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게일 측이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한을 연장시켜줘도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른 PF 만기가 다가와서 포스코 측은 또 대위변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인지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상 포스코가 게일 측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아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NSIC는 사업이 중단된 2015년 7월~2018년 6월까지 약 45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포스코건설도 미수공사비와 PF 대출금 상환 등 2조원이 넘는 재무적 부담으로 경영활동에 부담을 겪게 됐다.
◇송도개발사업, 3년 만에 재개 = 현재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PF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NSIC의 게일사 지분에 대한 처분권 실행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사인 ACPG, TA사와 송도 IBD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 기존 게일사가 보유한 NSIC 지분 70.1%는 ACPG사가 45.6%, TA사가 24.5%씩 나눠 인수했다.
포스코건설과 NSIC는 송도IBD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즉시, 개관이 지연됐던 ‘아트센터 인천’을 인천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방침이다.
홍콩에 본사를 둔 ACPG사는 부동산 등 투자전문회사로 중국 등 아시아권역에서 성공리에 사업을 추진해 왔다. TA사 역시 홍콩 소재로 미국 아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약 2만㎡ 규모의 커뮤니티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게일은 최근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게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게일 측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회사가 최소 20억 달러(약 2조3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무조정실 등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