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두산건설은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자사와의 분쟁에 관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ICC가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약 164억원으로 두산건설 자기자본의 2.41%에 해당한다.
두산건설은 “당사는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제작·납품한 배열회수보일러(HRSG)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 2015년 9월 16일 하자 보수 또는 관련 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