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취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됨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한 날 자격이 상실된다. 또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건보공단은 보험급여를 지원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그에 든 비용 총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