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폭행한 한국인 남성에 대한 처벌 촉구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8일 오후 1시4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남 영암 베트남부인 폭행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청원에 6500명이 동의했다. 해당 게시글의 청원 동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원자는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봤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했다”고 강조했다.
이주여성을 폭행하는 남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이외에도 2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각각 2000명과 2700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A씨(3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3시간가량 영암군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말이 서툴고 말대꾸를 한다” “맞을 짓을 해 때렸다”는 등의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샀다. 영상의 촬영자는 B씨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던 B씨는 베트남 지인들로부터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폭행 현장에는 A씨와 B씨의 자녀인 2살 아들도 있었다.
해당 영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들끓게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은 해당 영상을 보도했고 베트남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피해 여성에게 당장 베트남으로 돌아오라는 글이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