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보 '먹튀자'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해외 건보 '먹튀자'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정춘숙 "월중입출국자 문제 해결 위해 당월 보험료 부과할 터"

기사승인 2019-07-08 14:25:52

건강보험법의 허점을 노린 일명 ‘건보 먹튀자’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이른바 ‘월중입출국자’ 문제를 해결키 위한 것. 

정춘숙 의원실의 도움으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에 달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 원 소요됐다. 

개정안은 현행 건강보험법 제54조 1항의 ‘국회에 여행 중인 경우’는 삭제하고 2항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수정됐다. 

또 제74조(보험료의 면제) 1항 중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의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로 변경했다. 

3항의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부분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했다. 신설된 각호는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호.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그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등이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졌다”며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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