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해 수행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기관이 맡게 될 역할과 사업 방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창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할 주요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기 위한 것.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 시 별개의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서비스 지원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된다.
또 법률로 입양,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 업무 등을 아동권리보장원 사무로 정했고, 나머지 지원업무는 시행령에서 반영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향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가정위탁사업의 업무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원(드림스타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아동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디딤씨앗) 등 현재 별개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보장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새로이 추진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등 정책 지원 사업의 청사진도 이번에 공개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정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둬야한다. 지역에 있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 가정위탁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된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시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통합적으로 아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종아동전문기관’을 보장원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